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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금어기, 금지체장 조정안

hibye 하이바 2020. 12. 31. 12:00

hi~~안녕하세요~~하이바 입니다^^

오늘은 어린 물고기 및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2021년에

한층 강화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간단하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금어기라 함은, '통상적으로 유어나 산란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업 활동을 금지하는 기간'이며 클로즈드

시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산란기나 어린 물고기가 부화하고 자랄때까지

잡지마라!!라는 거죠~~!!!

원래는 비어업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을 위반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 할 방법이 없었으나, 올해 3월 24일에

'수산자원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했습니다. 하지만 적발하는 사례는

주위에서만 보더라도 극히 드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해서 비어업인 이라도 금어기 및 금지

체장을 위반하면 8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낚시하다 보면 어린치어도 잡아가시는 분도있고, 저도 돌아

보면 작은 고기도 잡고 알이 가득 차 있는 고기도 잡고

그랬던 것 같아요..반성 반성..

그래서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과태료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수자원 보호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짧은 글 작성하여 봅니다~~!! 일단 저부터 꼭~!

지켜야겠습니다~~다짐다짐~~

우리 모두 함께해요~~^^

이상 하이바였습니다 ~~bye~~!!

좋은 하루 되세요^^